6시 칼퇴근하던 LH, 자정 다 되도록 불 켜고 뭐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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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뚝 작성일21-03-21 10:56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사옥 전경/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LH
본사 사진이 확산되며 '압수수색 전에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밤 11 시 38 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LH 본사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늦은 밤에도 일부를 제외한
LH
본사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9일 새벽 2시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와전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6시면 칼퇴하더니 새벽 2시까지 증거인멸 중"이라며 "본사 압수수색하면 뭐 남아 있겠냐"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미 끝난 것 같다.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나올 것", "조사하지 말고 그냥 미사일 쏘면 안 되나", "싹 지우고 말 맞추고 바쁘겠다. 시간 벌어다 주고 몇 명이나 잡겠냐"는 등 비판 일색이다.
9일 새벽 LH 본사의 다른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새벽) 1시 넘은 시간까지 파워 야근 중"이라며 "증거 참 많이도 남아 있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10
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9시
30
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된 핵심 임직원 13 명의 주거지 등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은 모두
67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기기에 남은 범죄단서와 증거 등을 수집하는 포렌식 분석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과제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를 근거로 투기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은 구체적 증거를 잘 남기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앞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전 투기가 확인된 이들에게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의 벌금, 부패방지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상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54696
뭐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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