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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세요.아까부터 파견 되고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노동법학회 제공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마련할 교섭절차와 사용자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19일 한국노동법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제 2·3조 개정의 함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하고 있는 정부 지침 쇼핑몰 사업자 작업을 이끄는 전문가그룹의 노동관계분과장과 분과위원이다. 2주 전부터 노동부 주도로 꾸려진 이 분과에선 지침 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온 터다. 이날 토론회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이었던 셈이다.
이승욱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논란이 많은 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무제한적인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확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판례법리 형성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침의 형식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면서 법형성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은 “일반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판단기준의 구체적 형성은 질의, 행정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도모 주택연금 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크게 △근로자 노무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직접사용자가 간접사용자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를 받는지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 학자금대출이자 같은 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이런 기준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은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갖는지에 대해 1심 법원이 판단하며 제시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특수관계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 교수가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관련 요소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이거나 불법파견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이는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령, 필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순 없기에 이 같은 기준을 판단 근거로 삼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노조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 조항을 변경해 간접사용자도 직접사용자와 동일한 ‘사용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의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작동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할 때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섭 의제다. 현행 법에선 교섭 요구를 할 때 교섭 의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설령 노조가 교섭 의제를 자발적으로 공유한다 해도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받을 방법이 교섭절차 내에는 없다. 원청이 교섭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다고 해도, 복수의 하청 노조 간 서로의 교섭 요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조정권을 부여해 노사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용자 지위, 교섭사항, 교섭단위, 교섭방식을 결정하게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도 여러 반론이 제기됐다. 먼저 이정희 정책실장은 “만약 전체 하청업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동교섭단, 과반수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원청의 개입으로 자주적인 노조 활동이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청이 재계약을 지렛대 삼아 하청업체들을 통해 소위 ‘어용노조’를 조직해 하청업체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조 자리를 꿰차려 할 것이란 우려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판례들도 원하청간 단체교섭에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수백개 하청업체와 교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많아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개 상급노조와 교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제조업 사내하청 노조 등은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이 돼 있어서다. 권 변호사는 “과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이전에 복수 노조가 있던 기업에서 교섭이 이뤄지던 양상을 봐도, 조직 규모나 투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교섭 결과를 나머지 노조가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100개 다 교섭해야 된다는 현실에서 생기지 않을 상황을 가져다놓고 제도를 설계하려 하니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동법학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을 두고는 정부와 국회에 날을 세웠다. 권오성 연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긍정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것인지, 원청기업 이외에 하청기업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인입할 것인지, 다면적 교섭 방식의 규율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 지에 관한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조급증은 일을 그르치는 큰 실책이 될 수 있다”며 “법원 판례는 판례로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시간 동안 입법은 더욱 앞선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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